[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30만원 이상)를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액이 많을 경우 1회 체납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은 28일과 10월30일 일제 단속을 벌이고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 유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지양할 예정이다. 다만 지속적인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처분 활동을 벌인다.
김미경 군 세정과 주무관은 "차량 관련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주들의 자진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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