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5억, 밀양시 3억, 거창군 3억원
시군별로는 함양군 5억원, 밀양시 3억원, 거창군 3억원이다.
이번 재원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재난현장 지원 활동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진주·의령·하동·함양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경남지역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산청군·합천군을 포함해 총 9곳으로 늘었다.
경남도는 7월 중순 집중호우 피해 직후부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7월22일 25억원(진주·의령·창녕·합천·산청 각 5억), 25일 15억원(하동·산청·합천 각 5억), 지난 7일 11억원(함양 5억, 밀양·거창 각각 3억)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5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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