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흉기로 찌른 30대, 현행범 체포…살인미수 혐의

기사등록 2025/08/07 10:49:01 최종수정 2025/08/07 11:06:24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30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39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B(30대·여)씨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가슴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을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