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현장 확인과 피해액 산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집중호우로 주택·상가·농경지 침수와 도로·제방 유실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에서는 광주 북구 전지역과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등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남에서는 시·군 단위로 나주시와 함평군 전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읍·면·동 단위로는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등 10곳이 선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시설복구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에는 지난달 17일부터 사흘 동안 500㎜ 안팎의 '괴물 폭우'가 쏟아졌다.
광양 백운산이 602.5㎜로 가장 많았고 담양 봉산 540.5㎜, 광주 527.2㎜, 구례 성삼재 516.5㎜, 나주 508.5㎜, 화순 백아 494.5㎜, 무안 해제 457.5㎜, 순천 434.1㎜, 곡성 옥과 412㎜, 곡성 409㎜ 등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는 17일 하루에만 426.4㎜의 비가 내렸다. 1939년 기상관측 이후 역대 최고 일 강수량으로 종전 기록인 1989년 7월25일 335.6㎜와 비교해 90.8㎜나 많았다. 폭우 끝에 광주·전남에서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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