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정치인 사면 李 결단 남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뜻을 전했다. 우 수석은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면담 말미에 이러한 의견을 피력했고, 우 수석은 의견을 청취한 뒤 강훈식 비서실장에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관심은 조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여권과 조국혁신당에서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 반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초기에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점도 부담이다.
여권 안팎에서도 정치인 사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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