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가맹점 많은 특성상, 기업(원청) 책임 과도해질 수 있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통과시 소송·단체교섭 난립 우려도
[서울=뉴시스]이현주 김민성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통·식품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표결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에 나섰다.
이에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표결 시기가 늦춰졌지만 이달 중으로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통 및 식품 업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건설·자동차 등 다른 산업계보다는 영향이 적지만, 노동조합(노조)의 영향력 확대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유통·식품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 확대에 따라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항목에 대해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법률의 해석이 아직 모호한 만큼, 하청을 맡기거나 가맹점 운영 비중이 큰 유통·식품업계의 경우, 기업의 책임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 개념이 확대함에 따라 하청은 원청에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기업이 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면 기업은 1년 내내 소송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라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이 모든 요소를 관리감독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고 기업 운영이 축소되거나 자율성이 약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노동조합을 꾸려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우려되는 부분은 비정규직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노동조합을 꾸려서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교섭단체가 난립하다보면 회사 입장에서 난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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