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검토 중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소상공인 지원용 예산을 몰아받은 더불어민주당 전윤미 전주시의원(효자2·3·4동)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윤미 의원의 예산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전 의원의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다수 나왔고 이것이 죄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를 위해 준비된 예산 중 약 70%에 달하는 7000만원을 본인과 지인 등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됐다.
전 의원은 당시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시민 눈높에에 미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하고 문화경제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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