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채상병 사건 국회보고' 이영균 대령 조사

기사등록 2025/08/05 14:16:52

참고인 신분…사고 당시 해병대 안전단장

[서울=뉴시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우측)이 2일 이영균 초대 해병대 안전단장(좌측)에게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2023.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5일 이영균 해병대 대령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대령은 채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 당시 해병대 안전단장을 맡았다.

2023년 1월 창설된 해병대 안전단은 해병대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령부 직할부대다. 이 대령의 직속상관이 'VIP 격노설'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었다.

이 대령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국회 보고를 위해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대령을 상대로 당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던 맥락과 채상병 사고 이후 해병대 사령부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또 오는 7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zoo@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