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기준 '500만엔'에서 '3000만엔 이상'으로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이 갖춰야 할 자본금 기존이 기존 5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대폭 상향된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경영·관리' 재류(在留) 자격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현재는 사업소에 더해 '자본금 500만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 2인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3000만엔 이상'과 '상근 직원 1인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자격은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갱신과 가족 동반도 허용된다.
우수 인재 수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경제산업상의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 비자 보유자나 세계 유수 대학 출신의 '미래창조인재' 등은 기존 요건으로 '경영·관리'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외국 인재를 유치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최근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과 악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준 강화에 나섰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창업 사례 등이 나왔고 여야 모두 재류 요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국회에서는 "자본금 500만엔은 진입 장벽으로 보기엔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가능한 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질의에서는 중국인이 해당 자격 요건의 허점을 이용해 민박 운영 법인을 설립하고 일본에 이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아사히는 전체 '경영·관리' 자격 보유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비율은 최근 10년간 48~5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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