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납자 재산추적·실태조사 강화…조세정의 실현

기사등록 2025/08/05 07:16:32

고액체납자 대상 압류·공매·가택수색 등 강력 대응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체납액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재산추적을 통한 체납처분과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해 7월까지 두 달간 발빠른 압류 및 추심을 통해 1억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수시로 발생하는 국세·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반기에는 확보한 재산현황 및 사업장등록현황 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특히 고액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면담과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카드매출채권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명단공개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더욱 강도 높은 징수활동도 예고됐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파산 신청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보류 등의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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