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은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진행됐으며 인천경찰청 구월지구대와 민원 담당 공무원, 청원경찰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이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폭언·폭행, 위험물 소지 등의 특이 민원인에 대해 공공기관 출입제한과 퇴거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실시 ▲경찰서와 연계한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협조 퇴거 조치 이행 등의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연습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원실은 시민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폭언·폭행 등 위협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방문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장비 점검과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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