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렌딩 서비스 3주 만에 '테더' 지원 종료
빗썸, 신규 신청 중단…조만간 재개 예정
당국·업계 TF, 이달 중 가이드라인 발표
"서비스 종료보다는 축소 가닥…당국과 접점 찾을 것"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당국이 코인 공매도가 가능한 가상자산 렌딩서비스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재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1·2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당국 입장을 반영해 렌딩서비스 종료가 아닌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등은 지난달 29일 0시부터 각 사가 운영 중인 '렌딩서비스'를 개편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업비트는 '코인빌리기'를, 빗썸은 '코인대여(렌딩플러스)'를 동시에 출시한 바 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다.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돼 내놓은 개편안은 서비스 일부 '축소'다. 업비트는 대여 가상자산 항목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던 '테더(USDT)'를 제외했고, 빗썸은 대여 수량 소진을 이유로 신규 이용자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
대형 거래소들이 야심 차게 출시했던 렌딩 서비스가 급하게 방향을 튼 배경은 금융당국의 경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달 25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들을 소집해 렌딩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강한 우려를 전했기 때문이다.
렌딩 서비스는 사실상 마진거래 구조와 동일하지만,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업비트·빗썸 이용자는 렌딩 서비스를 통해 원화나 보유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더 많은 규모의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다. 기존 국내 주식시장에서만 볼 수 있던 공매도(숏 포지션)도 가능하다. 빗썸은 최대 4배 레버리지까지 지원한다.
거래소들도 당국의 지적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렌딩 서비스를 아예 종료하기보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축소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렌딩 서비스 개편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대여 수량이 확보되는 대로 신규 이용자를 다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당국과 소통을 통해 새 가이드라인에 맞춰 렌딩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서비스가 극단적으로 종료되기보다는 접점을 찾을 것 같다. 기존 서비스를 일부 축소하거나 투자자 자격 제한 등 다른 요건이 추가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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