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입법예고 등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완료"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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