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안전 시스템 과감하게 재설계"
제도 개선, 지하안전 전담조직 신설 논의 등
중대재해 기관·업체 제재 강화…법 개정 추진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필요하다면 안전 시스템 전반을 과감히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지반 침하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반복되는 지반 침하와 싱크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시설안전과와 건설안전과가 나눠 맡고 있지만,지하개발이 확대되면서 통합적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도 같은 날 교통 관련 공공기관을 긴급 소집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스스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응 기조는 최근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촉발됐다.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의 나들목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시공사에서 올해만 다섯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벌 강화를 포함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유사 재해를 반복한 건설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찰 제한, 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추진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 인력 제재와 금융 대출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공공부문 공사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민간 건설업체까지 확산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입법 차원의 대응도 시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은 최근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자나 건축사 등에게 최대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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