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경쟁력 확보 위해 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 확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앞으로 국내 방산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의 세액이 공제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두 부처는 지난해 2월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다. 당시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우리 방산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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