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지사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의 충분한 제공 ▲그늘막 등 시원한 휴식 장소 설치 ▲적절한 휴식시간 확보 및 쉼터 운영 (예: 폭염 시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냉각조끼 등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집중 점검했다.
창원지사는 31일부터 관내 건설현장 시행지구 대상으로 5대 수칙 이행 실태 점검 및 현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조원득 창원지사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재해요인"이라며, "현장의 철저한 준비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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