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심사 통과…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을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정한 특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A씨가 제기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법률의 특별수사관 결격 사유를 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A씨는 김건희 특검법 7조 5항, 순직해병 특검법 7조 5항, 내란 특검법 8조 5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헌재는 지난 22일 B씨가 제기한 '내란 특검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및 위 법률들에 따른 특검 수사 등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