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음식점 불, 점주 팔에 2도화상…소방관 열경련·탈수(종합)

기사등록 2025/07/30 17:39:21 최종수정 2025/07/30 18:08:24

5500만원 상당 재산피해…3시간30분만에 진화

[청주=뉴시스] 30일 오전 7시6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025.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30일 오전 7시6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이날 화재로 점주 A(80대·여)씨가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열경련과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불은 건물 2동(200㎡) 등을 태워 5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시간3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 조리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