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30일부터 관내 야외작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습도계를 배부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2025년 7월 17일 시행)에 따라 야외작업장 내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온도에 따른 대응조치를 기록 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폭염 작업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 방법 ▲온열질환 자각증상 자가진단 ▲응급조치 요령 등이다.
◇거창군,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경남 거창군은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과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희망한 11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교육은 읍면 주민이 원하는 교육과정(분야, 강사, 일정 등)에 따라 추진되며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주민자치 사업 발굴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 역할 등에 대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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