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폐수 바다 배출' 선주 불구속…해경, 2시간 긴급방제

기사등록 2025/07/30 14:51:04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해경 긴급 방제

[목포=뉴시스] 지난 29일 오후 2시께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49t급 어획물운반선 선주가 폐수를 해상에 무단 배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5.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목포의 한 항구에서 오염물질을 해상에 무단 배출한 70대 선주가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49t급 어획물운반선 선주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께 목포시 북항 1부두에서 폐수를 해상에 무단 배출하고 별다른 방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계류 중인 어획물운반선 배 바닥(선저)에 기름 등 폐수가 쌓이자 이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기름이 유출됐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박 주변에 퍼진 갈색 유막(5m×100m)을 확인하고 2시간 동안 긴급 방제 작업을 펼쳤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무단 배출하는 것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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