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 소송 중 고소…경찰, 협박 혐의 수사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인 박수홍(55)씨가 법적 다툼 중인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박씨에 대한 협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 측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A씨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씨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연예인과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당시 박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의 행위가 "박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씨를 고소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B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계약 없이 박씨 얼굴을 광고에 사용해 사용 중단과 대가 지급을 요구한 것이며 협박은 아니다"라며 "고소장에 적힌 표현은 과장된 해석이고, 당시 통화 취지는 사과와 정산 요청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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