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제보자 3명 검찰 송치 논란

기사등록 2025/07/29 15:59:47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민원 사주' 류희림 무혐의 처분 비판 거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재석 240인, 찬성 153인, 반대 8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3.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던 방심위 3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방심위 팀장 A씨는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직원 B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노조 사무국장 C씨는 두 혐의 모두 적용됐다.

이들은 2023년 10월께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방송사 보도를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가짜뉴스'라고 민원을 넣은 의혹을 같은 해 12월께 권익위에 최초로 제보하며 '공익제보자'로 불려 왔다.

민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을 최근 '민원 사주'와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보자를 속출하겠다는 건 이해충돌 위반 혐의에 해당해 송치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 사주를 했다는 사안에 대해 일부 의심이 된다고 보고 있다"며 "지인의 민원을 회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안이어서 방심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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