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해병특검에 의견서 제출…"혐의 인정되면 기소하라"

기사등록 2025/07/29 13:56:49 최종수정 2025/07/29 15:40:23

특검 사무실 방문해 의견서 제출…"저부터 먼저 수사해야"

20여분간 사무실 앞에서 대기…해병대 예비역과 마찰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신속한 결정 요청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찾아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다른 사건 수사에 앞서 먼저 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먼저 저부터 기소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쟁점들 중 첫 번째 쟁점"이라며 "저를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나 저를 혐의자에서 부당하게 뺐다는 의혹 등은 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이후에 따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에는 제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이 합류한 것으로 안다"며 "기존 수사기록에 대한 파악은 이미 끝났고, 이제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제가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면, 당연히 저로부터 지시를 받은 부하장병이 있을 것"이라며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설사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가 수사를 받은 지가 벌써 2년이 됐다"며 "만약 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이제는 저를 수사절차에서 풀어달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특검 사무실에 제출하려 했으나, 특검은 사전에 협의한 방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특검 사무실 앞에서 20여분간 기다리면서 통화를 시도한 끝에 수사관 한 명이 내려와 서류를 받아 갔다.

이 과정에서 특검 사무실 앞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임 전 사단장을 향해 "진실을 말하라"며 항의했다. 고성이 오가는 등 현장 분위기가 과열되자 임 전 사단장은 "소리치지 말고 차분히 대화하자"고 했지만 대화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서류를 내고 자리를 떠났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사건 회수 이후 진행된 국방부 재조사에서 혐의가 빠지면서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구명로비 의혹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등이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 18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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