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내일 노란봉투법 브리핑 예고

기사등록 2025/07/28 21:51:50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상임위 통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더불어민주당-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8. kmn@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 김영훈 고용장관 주재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후속조치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처리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을 비롯한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선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의 한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진전을 이루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노사 간 교섭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현장에서 법 적용이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촘촘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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