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4개제품서 기준미달…판매중단"

기사등록 2025/07/28 15:23:35 최종수정 2025/07/28 16:06:24

분진포집효율 기준 미달…부적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3월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마스크를 쓴 관광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5.03.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이 미세한 입자를 걸러내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24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별로 분진포집효율(보건용), 액체저항성(비말차단용·수술용)을 검사했다.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이 분진포집효율에서 기준에 미달돼 해당 제조업체에 판매 중단을 조치했다.

분진포집효율은 작은 입자(에어로졸)를 걸러내는 정도(비율)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다.

액체저항성시험은 마스크에 물이 침투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액체 저항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비말차단·수술용마스크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소비 의약외품에 대해 국민안심을 최우선으로 해 적합한 품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약외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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