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家화만사성] 농심, 패밀리데이로 '일·가정' 다 챙긴다

기사등록 2025/08/17 13:00:00
[서울=뉴시스] 지난 5월 서울 신대방동 농심 본사에서 임직원 가족 12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한 '패밀리데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농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농심은 임직원의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복지 제도를 잘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패밀리데이'를 꼽을 수 있다.

올해 들어서만 5월 31일과 7월 27일 두 차례 진행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패밀리데이는 서울 신대방동 본사에서 열렸다.

당시 본사 내부 공간은 물론 외부 잔디광장까지 활용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이곳에 초청된 임직원 가족 120여 명은 어린이 뮤지컬, 꼬마 DJ 공연, 페이스페인팅, 너구리 가면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했다.

7월에는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e스포츠' 콘셉트로 진행했다. 임직원 가족 200명은 농심 레드포스와 T1 구단의 이벤트 매치를 관람하고, 경기장 인근에 마련한 이벤트 부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아이들에게 아빠 회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뿌듯했다", "동료들과 함께 응원하며 색다른 유대감을 느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농심 관계자는 "패밀리데이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농심을 체험하며 소통하는 특별한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신 및 신생아 육아기간 동안 매월 가정으로 생수를 보내주는 '백산수 출산지원 제도'와 사내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유급휴가 1일도 부여한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해 온 유연근무제인 '육아기 시차출퇴근제'는 올해부터 남성 근로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매월 세번째 금요일에 1시간 조기 퇴근하는 '해피 데이'를 운영해 임직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농심이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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