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명 구속·199명 송치…31.4% 주취 상태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 부산에서 노상에서 망치 등 흉기로 찍을 것처럼 행동한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고 위협하여 구속됐다.
#. 인천에서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장도리를 들고 근처 행인 등을 위협한 B씨는 해당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속됐다.
A씨와 B씨 사례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타인을 위협할 때 적용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도입 100일 만에 218명이 검거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지난 4월 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222건의 범죄가 발생해 218명 중 35명이 구속됐고, 199명이 송치됐다.
19명은 실제 위협 행위가 없거나 흉기를 소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송치됐다. 농사일하다가 식칼을 들고 다니거나, 칼집에 넣은 과도를 잠깐 소지한 사례 등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 등으로 공공장소 흉기 소지 범행 발생 및 검거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주요 발생 장소는 도로(54%), 거주지(8%), 상점(6%), 역·터미널(4%)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61세 이상(24.1%), 51~60세(23.5%), 41~50세(22.2%), 20~30세(12.4%) 순이었다. 이 중 31.4%의 피의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해 일본도 살인사건과 2023년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상시 단속과 함께 ▲생활 주변 폭력 ▲강도·절도 ▲조폭·외국인 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법원 단계의 영장 및 판결까지 분석해 현장 경찰의 신속·정확한 판단에 참고할 교육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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