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양 역세권지구 재개발 사업 공사 중단…하반기 분양 '빨간불'

기사등록 2025/07/29 06:04:00 최종수정 2025/07/29 07:26:24

19일 총회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부결

시공사 "사업 진행 어려워져" 공사 중단

안양 역세권지구 재개발 사업 공사 현장에 공사 중단과 관련한 현수막에 게시돼 있다. (사진=안양 역세권지구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안양 역세권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이 착공 한 달 만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하반기 분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공사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총회에서 부결돼 분양이 일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총회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안양 역세권지구 재개발 사업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1-5번지 일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개동 85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안양 역세권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19일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상정했지만, 조합원 44%의 반대로 부결됐다.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양 역세권지구 재개발 사업은 당초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자 시공사는 지난 23일부터 공사 중단에 돌입했다. 6월27일 착공에 들어간 지 약 한 달 만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면서 분양이 사실상 일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져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양 역세권지구 재개발 사업은 기존 조합과,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양분돼 있다.

비대위는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은 추가 분담금을 통보받은 조합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분 638억원은 일반분양가 상승액 776억원으로 충당하고도 남는데, 조합은 2021년 관리처분총회 결과 반영치 대비 조합원 평균 1억5000만원 수준의 추가 분담금을 통보했다"며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유리한 수정안으로 총회에 부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공사 중단 직후인 24일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공사의 공사 중단 통보에 따른 조합의 조치 사항 등을 공유했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타당성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