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부터 완공까지 최대 5.5년 단축
동의서 일원화·구역 지정·조합구성 동시 진행
사전·병행처리제도, 사업지연 해소 체계 도입
26일 서울시의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보면 서울 시내의 재건축·재개발에는 평균 18년6개월이 소요된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과정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에는 2년6개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3년 6개월, 사업 시행·관리 처분·이주에 8년6개월, 착공 및 준공에 4년이다.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해 13년으로 5년6개월을 단축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 데 이어 향후 후보지 선정 후 별도 동의서 절차를 생략해 6개월을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기간은 주민 동의율 조건을 삭제하고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병행해 2년6개월을 앞당긴다.
사업 시행 및 관리 처분 단계에서는 사업 인가 직후 감정평가에 착수하거나 통합 심의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하는 등 행정 절차를 동시 진행해서 기존 8년6개월에서 6년 이내로 2년6개월을 단축한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건이 부족하거나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처리기한제를 전 구간에 적용해 지연 여부를 실시간 관리하고,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사업 지연 문제를 빠르게 조정·해결한다.
서울시는 20년 가까이 사업이 정체된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의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급물량도 315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늘려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으로 145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상태로,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가구의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도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존치를 주장해왔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공공의 이익과 민간 이익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 공공 이익을 잘 살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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