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재판서 징역 15년 구형

기사등록 2025/07/25 17:12:53 최종수정 2025/07/25 23:42:24

검찰, 추징금 82억9555만원도 구형

[인천=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인천지검 앞에서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5.07.25.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3차 기소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건축업자 남모(63)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 82억9555만원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28명에게는 징역 각 2~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인 딸 A씨에게 미추홀구 한 건물의 175세대를 명의신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딸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함께 넘겼다.

이번 사건은 3차 기소된 사건으로 남씨 일당은 총 5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1~5차 기소 건을 합하면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820명, 피해 보증금은 약 589억원에 달한다.

남씨는 1차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지난 2월 2차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4·5차 기소 사건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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