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1월 말까지 1만8869필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

기사등록 2025/07/25 11:21:36

투기 차단하고 농지법 위반엔 강력 대응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돌하르방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관내 1만8869필지(2937㏊)를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이번 조사는 최근 5년 이내 취득된 농지와 관외거주자, 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및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1만2339필지(182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217필지(706㏊) ▲농업법인 소유 농지 1001필지(361㏊)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312필지(46㏊)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실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며,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조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이용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처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지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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