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1호 골목형 상점가 탄생…안면읍 '백사장항'

기사등록 2025/07/24 21:50:42

백사장항 상인회가 일군 결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등

전통시장 준하는 지원받을 수 있어

[태안=뉴시스] 태안군이 지난 23일 백사장항 어민회관에서 백사장항을 태안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지정서 전수식을 열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5.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은 24일 지역의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백사장항을 군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전날 백사장항 어민회관에서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 전수식을 가졌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백사장항 상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진행하는 각종 공모 사업 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백사장항 상인회의 노력으로 일궈 낸 결실이다.

그동안 상인회는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 5월 75개 점포가 뜻을 모아 상인회 창립총회 및 창단식을 열었다.

상인회는 이후 대청소의 날 운영과 화단가꾸기, 양심저울 비치, 폐어구 수거 등의 활동을 펼쳐 왔다.

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지정으로 군은 백사장항 시설 현대화와 마케팅, 교육 등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의 첫발을 내딛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백사장항 상인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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