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안…'법인세 25% 복원·배당소득 분리과제' 핵심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에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며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감세 조치를 원상 복구하는 차원으로, 기재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다음 주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당금에 대한 세제를 개선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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