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은 되고 기념품은 안 돼?…국힘, 공업축제 조례 반박

기사등록 2025/07/24 15:54:49 최종수정 2025/07/24 17:18:24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김종섭·공진혁·안대룡·김종훈·권순용 울산시의원이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업축제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2025.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공업축제 참가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지급을 합법화하는 조례가 '기부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종섭·공진혁·안대룡·김종훈·권순용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에서는 비옷, 응원 도구 등 최소한의 물품제공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시민에게 최소한의 편의제공을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축제 때 사생대회, 기발한 자동차 만들기 등 참여자에게 종이 한 장, 시상품도 줄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시상품 지원도 가로막으면서 직접적인 선심성 현금살포는 왜 침묵하느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정치를 이제 접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인 민생소비쿠폰 전국민 살포는 괜찮고, 시민 상대로 한 자긍심 고취 행사 기념품 전달은 왜 안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시행하는 정책은 복지, 민생이라 주장하고, 공업축제는 기부행위라는 이중잣대가 가당치도 않다"며 "민생소비쿠폰 살포야 말로 국민의 혈세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시의회는 23일 임시회를 열고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축제 무료 체험·이벤트·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불법 기부행위를 합법화한 조례 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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