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은희, '강선우 방지법' 발의…"청문회 위증 시 처벌"

기사등록 2025/07/24 15:29:58 최종수정 2025/07/24 21:00:24

위증 처벌 근거…자료 지연 제출 시 고발

조은희 "후보자 비협조로 청문회 퇴색 안 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7.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보좌관 갑질 밋 거짓 해명 논란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이른바 '강선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하거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3일 열린 청문회에서 강 전 후보자의 거짓 진술과 자료 제출 지연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강 전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언론사에 해당 보좌진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 국회가 요구한 임금 체불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도적인 자료 누락이 발견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등 인사권자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임명 설명을 국회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강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부인으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 조항조차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후보자의 비협조와 위증이 반복되면 청문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제2, 제3의 강선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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