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대의면 호우피해 59억 이상…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기사등록 2025/07/24 15:14:39
[의령=뉴시스]경남 의령군 수해 복구 현장.(사진=의령군 제공) 2025.07.2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은 호우피해가 큰 의령군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의면에는 51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번 집중호우 및 양천의 범람으로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오태완 군수는 24일 의령군 대의면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앞서 21일 박완수 도지사 역시 피해가 심각한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의령군 대의면 잠정 피해액은 59억 72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읍·면기준) 10억 2500만원을 훨씬 웃돌았다.

[의령=뉴시스]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오후 의령군 구성마을 한 주택의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5.07.22. photo@newsis.com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의면민들이 인근 산청군과 합천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허탈감이 큰데, 군은 대의면을 ‘면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고, 현재는 단계를 밟아 가는 과정으로 꼭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고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재산 등 막대한 피해 손실은 중앙 정부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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