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자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 등은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운동가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고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개헌운동본부는 "하연호 대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뒤 실형을 선고하면서 하 대표를 법정구속시켰다"며 "하 대표를 옭아맨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존재했던 반민족적 악법인 '치안유지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치안유지법은 국가보안법으로 이름만 바뀐 채 80년 가까기 반공 체제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며 "국가보안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목조르는, 현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죽어 묻혀야 할 반공 이데올로기와 반통일적 의식을 낱낱히 드러낸 이번 판결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사법부 개혁과 인적 청산을 신속이 이루기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해외에서 4차례 회합하고, 일정 조율 등을 위해 이메일로 공작원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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