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최소 3곳, 특별재난 기준 충족…담양 첫 지정

기사등록 2025/07/23 14:35:37

광주 북구, 전남 나주도 총피해액, 법적 기준치 훌쩍 넘겨

선포시 복구비 일부 국비 충당, 피해 지원금 + 감면 혜택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에 하루 최고 311㎜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침수된 광주 북구청 앞 도로에서 한 시민이 물살에 휩쓸리고 있다. 2025.07.17.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구용희 기자 =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극한 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북구와 전남 나주, 담양 등 3개 지역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가운데 피해액 추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지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전남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후 사흘간 550∼600㎜의 '괴물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날 오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록 기준 광주에서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합쳐 260억 원, 전남에서는 44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전남 피해 집계는 기상특보 해제 이튿날로부터 열흘 뒤인 오는 30일까지여서 지역별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극한 호우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곳은 27개 시·군·구 중 광주 북구, 전남 나주와 담양 등 모두 3곳에 이른다. 총피해액은 광주 북구 203억 원, 나주 144억 원, 담양 175억 원으로, 모두 법적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역도 NDMS 등록 전 추정치만 놓고 보면 기준치를 상회하거나 근접한 상황이다.

이 중 담양이 전날 경기 가평, 충남 서산, 경남 산청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 기준(우심 지역) 피해액의 2.5배(읍·면·동은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도록 돼 있다.

피해액 기준으로 광주 서·북·광산, 전남 여수 등 4곳이 122억5000만 원으로 기준치가 가장 높고, 광주 동·남구, 전남 목포·순천·나주·광양·담양·무안 등 8곳은 102억5000만 원, 전남 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등 15곳은 82억5000만 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총복구비의 70%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 30% 중 항목별로 57∼78%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이후 나머지 금액을 광역 지자체와 기초단체가 분담하게 된다.

피해주민들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이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료·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특별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총 37가지 위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광주·전남에서는 2012년 태풍 볼라벤과 2019년 태풍 링링, 2020, 2021, 2023년 폭우 등의 자연재난과 2014년 세월호,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 등 사회재난 당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복구 작업 후 피해 산정이 본격화되면서 다음주 초반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며 "시·군·구 기초단체 단위로는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로도 피해 규모를 따지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상보다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극한 호우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담양=뉴시스] 17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사과밭이 폭우로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소방 제공) 2025.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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