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이혼, 상속, 소년보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청소년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지만, 전북은 충북, 강원, 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다.
이로 인해 전북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소년보호 사건을 병행처리하는 등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정법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2.7배 늘어난 7,892건의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국 14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세로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시의회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을 통해 전주시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사법접근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또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와 국회와 정부의 결단도 촉구·건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법무부장관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실, 법원행정처장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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