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집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다. 위원회 성별 불균형을 바로잡고 여성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밀양시는 이 기준을 실현하고자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고 위원회 구성을 정상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공기관 임원, 5급 이상 공무원, 정부 위원회 위원, 대학 교수 및 박사,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 경영인, 법인·단체 대표, 전문직 종사자(변호사·의사·회계사 등), 훈·포장 수상자, 국가대표 선수, 무형문화재·명인·명장 등 지역 발전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이다. 여성 인재 DB 등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등록된 여성 인재 정보는 위원회 위촉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은 집중모집 기간 이후에도 상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통해 여성의 역량이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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