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출석요구 불응 조선업 관련 사업주 체포

기사등록 2025/07/21 20:12:42 최종수정 2025/07/21 22:08:24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고용노동부통영지청은 장기간 체불된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고의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은 고용노동부통영지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2025.07.21.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장기간 체불된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청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5일 임금체불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한 조선업 개인물량업자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그간 피해근로자의 2023년 10월분 임금 400여 만원의 지급책임을 부인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통영지청에 고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4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자택을 방문하여 출석을 독려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연락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통영지청은 체포영장뿐 아니라 통신영장까지 발부받아 A 씨의 휴대폰 발신 위치를 추적한 끝에 사업주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A 씨는 강제구인된 후에야 피해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고 법을 무시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통신영장 집행 등의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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