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28분께 정읍시 칠보면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50여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1채(95㎡)가 모두 타 2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었지만 당시 집 안에는 가족들이 없어 별도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과 다툰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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