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부활에…경제계 "수출경쟁력 타격 불가피"

기사등록 2025/07/21 17:13:30 최종수정 2025/07/21 20:10:25

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연장 의결

최소 운임 강제·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경제계 "물류비 급등, 수출경쟁력 악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의 힘으로! 안전운임제 확대!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산업! 화물연대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05.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다시 부활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안전운임제란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 '안전위탁운임'을 법으로 강제해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2020∼2022년 일몰제로 한 차례 시행됐으나 연장 없이 종료된 바 있다.

경제계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작되면 수출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최근 미국 관세 조치로 이미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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