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희림 측은 입장문에서 "이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당사에 대한 '민중기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은 일부 해외사업에 대한 참고인 조사일 뿐"이라며 "수사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희림 측은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사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는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 관저와 관련된 인테리어, 설계 등의 용역을 일체 수행한 적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희림 측은 "앞으로 악의적인 보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면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리며,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을 밝힌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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