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종시 급류 실종 사건, 공직기강 해이 있다면 엄정 책임"

기사등록 2025/07/21 14:26:31 최종수정 2025/07/21 15:40:25

세종시 재난대책본부, 급류 실종 사고 발생 23시간 만에 인지

대통령실 "만약 심각한 잘못 발견된다면 엄한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호우 피해 복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조재완 기자 = 대통령실은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가 급류 실종 사고를 뉴스를 보고 인지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21일 "만약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세종시의 경우 급류에 실종된 시민을 무려 23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 당국, 지자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찰이 소방본부에 사고상황을 전파했음에도 세종시의 재난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자체를 한참 늦게 인지했고, 제대로 보고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정이 함께 재난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와 소방·경찰 당국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7일 새벽 40대 남성 A씨가 제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지만, 경찰은 사고 발생 23시간이 지난 18일 새벽이 돼서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급류에 떠내려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오전 9시 기준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자료에는 인명피해 현황이 없는 것으로 기재됐는데 이후 실종된 A씨를 경찰·소방이 수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재대본은 "뉴스를 보고 급류 실종 사고를 인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 기간에 앞서 조사 결과 인명 사고가 공무원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과 다른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철저한 재난 대비 태세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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