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기임산부·출산 아동 지원체계 강화 추진

기사등록 2025/07/21 14:17:23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주년

위기임산부 81명과 총 222건 상담

위기임산부상담 1308 경남지역상담기관 로고.(사진=경남도 제공) 2025.07.2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주년을 맞아 공적체계 하에서 위기임산부와 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병원 진료와 함께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원 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생하는 비극적 사례를 최소화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고 2024년 7월 19일 제도 시행에 돌입했다.

경남도는 지역 내 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24년 6월 1일 경남지역상담기관 설치 운영, 9월 26일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및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경남지역 상담기관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생명터미혼모자의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산모 의료 및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43명, 2025년 상반기 38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총 222건의 상담을 제공했으며, 위기임산부 81명 중 단순상담 72명을 제외한 9명에게 심층상담을 지원한 결과, 1명은 원가정 양육을 결정했고, 8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현재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되는 '1308' 번호를 통해 도내 어디서나 24시간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필요시 대면상담 등 위기임산부(미혼모, 혼외자,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33개 보호시설(양육시설 24, 학대피해아동쉼터 8, 가정위탁지원센터 1)을 일시보호시설로 지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출산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과 긴급보호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공공(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과 민간(참여성병원, KB증권 후원 등) 자원을 연계하여 의료 지원,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일시·장기보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혼 한부모 가족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산후 6개월까지 의료비와 출산용품 등 최대 100만 원의 산전·산후 요양비를 지원한다.

경남도 양정현 보육정책과장은 "보호출산제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로,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문화의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 보호를 위해 HOT-라인(도-창원시-지역상담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을 구축하여 즉각 대응하고 있으며,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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