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조직 적발

기사등록 2025/07/21 11:24:54 최종수정 2025/07/21 13:22:24

9명 검거·기소…5명 구속

해외 수출로 허위 신고…국내서 불법 유통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25.05.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국내에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한 불법 판매 조직이 적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을 10개월간 집중 수사한 결과 공급책,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불법 판매 조직 9명을 검거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 최상위 공급책 A씨 등은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빼돌려 국내에서 불법 유통하고,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려 의료 장비도 없이 투약자에게 출장 주사하는 등 8개월만에 10억70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B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5000㎖를 1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중간공급책 B씨와 C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같은 기간 동안 판매책에게 에토미데이트 45000㎖를 2억35000만원에 판매했고, 투약책들은 이렇게 확보한 에토미데이트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백회에 걸쳐 중독자들에게 투약하고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고 한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식을 잃게 만드는 전신마취제로, 프로포폴과 효능이 비슷하다. 지난 2월 28일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국회 심사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불법유통이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 또한 투약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최근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는 10㎖ 앰플 한 개에 원가가 4200원에 불과하지만, 중간 공급책과 판매책을 거쳐 투약자들에게 평균 2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유통으로 원가의 47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는 물론,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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