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장물취득및보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자금관리책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총책 B(60대)씨 등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B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항 앞 해상에서 해상 면세유 약 100만ℓ(약 9억원 상당)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급유선 업체에서 빼돌린 해상유를 사들이고, 이를 보관하고 운반할 선박업체, 매입해 줄 폐유업체를 포섭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정유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해상유 불법 유통구조 관련 제도개선 및 현장점검 등 대책 마련 통보했다"며 "의심 거래 제보 시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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