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일하는 모든 사람에 폭넓게 보장해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73.9%를 차지했다.
특성별로 보면 ▲20대 83.1% ▲프리랜서·특수고용 82.2% ▲건설업 78.8% ▲300인 이상 사업장 80.6% 등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위 관리자급의 응답률은 62.9%로 타 직급보다 10%p 가량 낮았다.
직장갑질119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근로자로 명시돼 있어 택배, 배달 등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작업중지권을 행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업중지권을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폭넓게 보장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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