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영장' 3차례 반려 심우정 고발건, 내란 특검 이첩

기사등록 2025/07/20 13:53:51 최종수정 2025/07/20 15:14:24

공수처, 지난달 26일 특검으로 이첩

[서울=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5.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3차례나 청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특검)로 이첩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이진동 전 대검찰청 차장을 고발한 건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 넘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2월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와 같은 구속 사유가 없다며 김성훈에 관해서는 3차례, 이광우에 관해서는 2차례에 걸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실무자들이 증거인멸 우려까지 나타내며 김성훈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거부한 문건까지 확보해 3번째 구속영장 신청서에 첨부했는데도 검찰이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직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에도 김 전 차장에 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재소환하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에 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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